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2023. 1.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23. 2.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