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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노10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광일(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하다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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