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