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의 적법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27.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1.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1. 7. 1.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21. 8. 10.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였고, 2021. 8. 13.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21. 9. 7.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