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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65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도희(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9. 2.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11.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3. 12..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2019. 3. 1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3. 13. 이 법원에 사선변호인을 선임계를 제출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 3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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