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15. 5. 7.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그 후 당심은 2015. 5. 18.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각각 2015. 5. 20.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4.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당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사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