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와 항소이유서의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징역 8월, 이수명령, 취업제한)에 불복하여 2022. 10. 11.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당심 법원은 2022. 10. 28.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며,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2022. 11. 1. 이를 송달받았다. 법무법인 여율은 2022. 11. 1. 당심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심 법원은 2022. 11, 2.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