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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1431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비엘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D의 기계설비공사 중 지열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30.부터 2017. 5. 31.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2조(하수급인)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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