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본인이 거주하던 C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식회사 F 측의 무단 펜스설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피고인은 2023. 2.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3. 2.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