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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노1293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윤제(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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