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로부터 수취인을 피해자로 한 액면금 1,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 재판장이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고, 증인 D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증인 E의 증언을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은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