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4.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마땅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