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3, 4, 5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100일씩을 피고인등에 대한 위형에 각 산입한다.
단 피고인 7, 8, 10, 13, 14, 15, 16, 18, 19, 공소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증 제23 내지 29호, 증 제32호, 증 제45 내지 46호, 증 제49 내지 53호의 물건은 피고인 2로부터, 증 제34호 물건은 피고인 5로부터, 증 제43 내지 44호의 물건은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등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