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19,666,610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666,61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3등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간중 피고인등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각 15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쎄-무 바지 1매(증 제1호) 미제 각종 바지 18,125매(증 제21호) 고의 2,808키로그람(증 제22호)은 이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5,990,100원을 추징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5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