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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나2007219 물품대금
원고(재심피고),항소인
, 인수신청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인수신청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인수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인수신청 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인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인수신청취지 피인수신청인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4513호로 물품대금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1. 9. 14.부터 2012. 11. 21.까지 피고에게 168,919,656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7.까지 E에게 공급한 의약품에 관한 물품대금 232,792,560원의 채무를 피고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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