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인수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인수신청 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인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인수신청취지
피인수신청인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