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인한 절차적 위법
피고인은 원심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지만 그와 함께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사정을 진술하였고, 이에 잠시 휴정된 상태에서 통역인을 통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다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표시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불희망 의사는 충분한 안내 및 숙고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