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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98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원종우(기소), 전석수(공판)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2)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포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현수막 게시 및 성명서 낭독 행위를 하였다.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이고도 미숙하게 증인신문과 변론을 진행하여 결국 피고인의 주장(진실에 따른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옥외집회을 통하여 공표한 것)과 상반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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