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