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제3쪽 13번째 줄의 'E'을 'K'으로 고치고, 2 제6쪽 4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 3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