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토지관련 분쟁으로 외삼촌인 D의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살해의 위협을 받던 중 대한민국으로 도망하였는데, D의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 때문에 파키스탄의 사법당국에 의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