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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재판요지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한 효력상실 부분 제외),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집행유예된 유기징역에 산입하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은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의 기간,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구속 필요성, 대상 무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절차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전부를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3, 1244)

청구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6,807,816원,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1,3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구금 청구인은 2010. 9.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2010. 9.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판결의 확정 및 미결구금 (1) 청구인은 2010. 10.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이하 ‘제3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제1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였는데, 2011. 2. 11. 인천지방법원(2010고합681)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 11.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2011. 1. 15. 그 기간의 만료로 수감되었다. (2) 청구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이 법원(2011노587)에서 재판받던 중 2011. 7. 13.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 법원(2011노587)은 2011. 12. 8.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도17622)에서 2012. 4. 26.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미결상태로 구금되었던 일수는 290일(2010. 9. 24.부터 2011. 7. 13.까지 293일 중 구속집행정지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당일과 재구금된 당일은 구금일수에 포함)이다. 다. 변호인의 선임 청구인은 제1심 재판절차에서 변호사 고정섭을, 항소심 재판절차에서 법무법인 로월드를 각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 전까지 총 288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으며,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인 보수를 지출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금관련 형사보상으로 47,347,200원(2010. 9. 24.부터 2011. 7. 13.까지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32,880원의 5배인 164,400원을 전제로 계산한 금액),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관련 형사보상으로 제1심 변호인 보수 5,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1)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한 효력상실 부분 제외),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집행유예된 유기징역에 산입하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은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1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제2, 3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290일 중 244일(위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8월의 형에 상응하는 일수)은 위 8월의 징역형에 산입되어야 한다(청구인이 제1 공소사실로 체포되었더라도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된 이상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46일(=290 - 244)의 미결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형사보상의 제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에 있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고(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에 있어서도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1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다투고 나머지 제2, 3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였으므로 심리의 중점은 제1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집중되었던 점,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본형이 선고된 반면 항소심에서는 제1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본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가 290일에 이르는 점,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 그 밖에 대상 무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절차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본건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전부를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의 10%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형사보상금의 범위 (1) 구금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2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6,640원으로서, 그 상한은 1일 183,200원(=36,640원 × 5배)이 되는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위에서 인정한 46일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1일 164,44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의 구금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6,807,816원(=164,440원 × 46일 × 0.9)이 된다. (2) 비용 보상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각 3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1심 변호인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 제1심 변호인이 판결선고일을 제외한 합계 4회의 공판기일에 모두 법정출석한 점, 변론의 대부분이 제1 공소사실의 무죄입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지만 청구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본건에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서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액은 위 기본 보수의 5배를 증액한 범위에서 1,350,000원(=300,000원 × 5배 × 0.9)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1,35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6,807,816원을,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1,3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정상규 권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