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채무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승계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로 생긴 비용은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권자 및 승계참가인 :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63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2. 25.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들 :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위 각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취지
채권자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1149호 조합설립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1은 위 조합의 조합장, 채무자 2, 3, 4, 5, 6은 위 조합의 이사, 채무자 7은 위 조합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08. 2. 25.자 가처분결정일 이전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권원으로 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를, 그 이후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권원으로 하여는 승계참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