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 제1판결 중 피고인 최태원, 피고인 2,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과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최태원, 피고인 2, 5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9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한다.
원심판결들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피고인 최태원에 대하여, 17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태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9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4,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7(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 10(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7)의 각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