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후 최초로 전국에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이 매일 밤 방영하는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앵커의 오프닝 멘트 직후, 9시 정각)에서 화면상단에 “동아일보 비방보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밑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 크기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만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아래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후 최초로 전국에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저녁 9시 정각부터 진행되는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앵커의 오프닝 멘트 직후)에, 화면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동아일보 비방보도 정정보도”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밑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천천히 표시하면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원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