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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2505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이형석(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2. 6. 17.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장만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2022. 4.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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