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피고인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