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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8519(본소) 임금
2014가합852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26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9,507,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B 법률사무소(이하 '피고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원고는 피고 사무소의 사무장인 D의 아들인데, 2001. 9.경부터 2007. 9.경까지, 2008.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사무소에서 민·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을 관리하면 서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E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2012. 10. 5., 2012. 10. 10.,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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