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10:30경 세종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삿짐센터 종업원으로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거실 TV선반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6. 22:44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 SK신용카드로 대금 5,8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