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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150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표(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13:40경 부산발 수서행 SRT 제330열차의 8호차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자리 손님과 좌석 문제로 시비하던 중위열 차 승무원인 C(26세)이 손님 좌석은 17호차에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 잠시 통로 쪽으로 나와시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 C의 등 부분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객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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