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6노136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아연(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2016. 4. 2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2016. 5. 3.에 이르기까지 5일간 위법한 구금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