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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33278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처 원고 B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원고 B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 B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0.부터 2015. 11. 9.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륜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원고 B의 나체사진 등을 남편인 원고 A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1) 피고는 2015. 7. 3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A의 휴대 전화로 "얌 마... 미야해~어렵고 힘들게 전화를 했는데....그걸... 쌩까니... 목소리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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