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금품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제1 원심)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