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 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