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원심 국선변호인에게 허위자백을 시켰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우편물을 보내는 등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징역 2년 6월,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구형을 변경하였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