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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11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원석(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원심 국선변호인에게 허위자백을 시켰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우편물을 보내는 등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징역 2년 6월,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구형을 변경하였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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