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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71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기호(기소), 이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3. 7. 8. 항소를 제기한 뒤(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함), 2013. 7. 25.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고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한편, 이 법원이 2013. 10. 10.경, 2013. 12. 6.경, 2014. 1. 7.경, 2014. 3. 31.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AP, 305호'로 각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여 아들 R가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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