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대전지방법원
판결
○ 원고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유흥업소에 출입, 술에 취한 채 업주에게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여 112에 신고가 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인정되고, 2010. 4. 2.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지시(청문감사관실-421) 공문을 통해 경찰 대상업소와의 유착고리를 제거하여 구조적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상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상사로부터 교양을 받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고 유흥업소에 출입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가 되어 경찰관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 인정된다. |
○ 위와 같은 행위는 |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유진 이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