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이유무죄) 부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 ·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형법상 강제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