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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노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백가영, 서수정(기소), 양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3. 6. 3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이유무죄) 부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 ·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형법상 강제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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