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추가환급세액 187,230,9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6, 17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함
제4쪽 제18행의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