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리스천 한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2와 발행인인 피고 1은 피고 3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기사 내용 제보, 피고 2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1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