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고등군법 1995. 10. 31. 선고 95노569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