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2] 처벌불원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그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벌불원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그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상습사기 및 상해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공소외 1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것인데, 1심선고일 전인 1995. 4. 10. '○○건재'를 경영하는 공소외 2가 1심법원에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다가 분실하였으나 피해변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공판기록 393면), 그 후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수표 표면의 횡선표시 옆에 '○○건재'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는 그 지급이 거절된 뒤, 공소외 2가 이를 환수하여 소지하다가 분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소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확인서 제출 당시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그 소지인에 해당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