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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인정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가.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재산 및 그 시가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소론 장전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설시하여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