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및 조합의 분양거부처분 등에 대한 수분양권확인 소송의 가부 [2]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동시에 제1심 항고소송의 관할 법원인 경우, 그 관할위반에 대한 처리

재판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한편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설령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4조),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법 제2조 제2호), 재개발구역 안에서 건설부장관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 목적 등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제3개발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법 제9 내지 11조), 조합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법 제17조, 제20조),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재개발사업시행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의 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고( 법 제38조)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명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등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법 제61조, 제62조), 한편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그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등을 정하여야 하고( 법 제40조, 제41조),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7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67조). 이러한 조합의 설립목적 및 취급 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재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한편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므로( 법 제44조),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에 민사소송에 의하여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 또는 수분양권 등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본 당원의 견해( 당원 1992. 4. 14. 선고 91다3324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2042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3599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32217 판결, 1994. 3. 8. 선고 93다39812 판결,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37431 판결 등 다수)는 이 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은,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의 아파트분양 신청에 대하여 아파트분양 기준상의 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금전청산 대상 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가 원하는 판시 해당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여 온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관리처분계획이나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소를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주심)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관련 논문 27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이지현 외 1명 | 한국도시행정학회 | 202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오미정 | 법학연구소 | 2022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의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
오승규 | 한국부동산법학회 | 2021
금융감독원의 법원 감리자료 미제출 현황과 문제점
전예라 | 경제개혁연구소 | 2018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上 賦課金·淸算金 徵收委託과 改善方案
장현철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18
공법의 발견과 사법의 준용 : 손실보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 평석
송시강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공공조합의 법적 성격 및 내부관계에 관한 고찰 :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분, 특히 산림조합의 임원선출절차 사례를 두고
김용욱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6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대한 연구
정선균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황태윤 | 법학연구소 | 2014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이윤정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3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 -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노경필 | 사법발전재단 | 2013
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김종보 | 사법발전재단 | 2013
재판권 위반과 절차법의 위법한 적용 : 민사소송법에 따른 행정사건 심리·재판
오정후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2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이봉근 | 법학연구소 | 2011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안동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1
행정조직형태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 독일 조종이론적 관점에서
박재윤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0
당사자소송 - 소송의 형태를 중심으로 -
강수경 | 법학연구소 | 2010
2009年度 民事訴訟法 學界의 回顧와 法律 및 判例의 動向
유병현 | 고시계사 | 2010
공법상 소송유형과 소송형식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임영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9
【행정법】 管理處分計劃과 法律留保 및 行政訴訟
김향기 | 고시계사 | 2008
한국 행정소송제도와 일본 신행정소송제도의 비교 연구 - 정부안 · 대법원안을 포함하여 -
함인선 | 법학연구소 | 2008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金重權 외 1명 | 한국법학원 | 2006
개발법제의 변천과정과 주택시장통제
김종보 외 1명 | 중앙법학회 | 2003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 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을 계기로
김종보 외 1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3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김종보 외 1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1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