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7.1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순차 소외 2(○○○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2.12.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필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은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국가의 위 토지불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65.7.30.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이 연고권 없는 자이면서도 착오로 매수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불하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목적물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연고권이 없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불하된 것이라 하여도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연고권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소외 1이 착오를 일으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는 주장 가운데에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상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을 제3호증의 1, 2는 피고의 형 또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진정서 형식의 문서로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76제곱미터는 피고의 선대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을 점유하여 왔던 땅인 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부산 동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 73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던 중 국유재산인 위 73제곱미터를 불하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의 지번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위 (주소 1 생략)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관하여 불하신청을 하여 이를 불하받았고,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 전매되었으나 그 점유는 계속 위 73제곱미터에 관하여만 승계되어 왔는데 근래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으려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원고도 이 때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은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인데 그에 의하면 그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대 23평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인 위 소외 1의 주소 또한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의 주소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는 피고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유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1이 국가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점유토지의 지번을 이 사건 토지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원고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 소외 1이나 대한민국이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 내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기록 제164장 이하 참조).
그리고 이처럼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그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쳐놓고 피고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오히려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그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및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원고도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기록 제166장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취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국가와 위 소외 1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 73제곱미터의 토지점유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위 소외 1을 비롯한 등기부상 원고 이전의 소유자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아닌 다른 국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쳐 놓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석명하고 국가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소송의 경과 등을 심리함으로써(피고는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2.12.3.에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바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사건 제1심 판결문에 의하면 위 사건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원심판결선고 전인 1992.12.2.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과연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