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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신청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 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