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을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1990.11.2. 자 90모44 결정(공1991,669)
나.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공1985,1307)
1985.7.23. 자 85모19 결정(공1985,1309)
1987.3.30. 자 87모20 결정(공198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