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당원 1987. 12.8. 선고 87도 1561 판결, 1990. 10. 10. 선고90도 1688 판결, 1991.2. 26. 선고 90도 22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