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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소송완결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경우 그에게 지급된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13. 자 90라11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그 소송비용을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그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87나2573호 사건은 소송계속 중 재항고인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까닭에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판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당사자 사이의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의 관할법원이 되며 위 법원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과 아울러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없는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비용액까지 관할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서 확정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제1회 변론기일인 1987.4.15.에 변론종결된 후 신청인이 그 해 5. 6. 변호사 소외인을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변론이 재개되지 않은 채 그 해 5.1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위 변호사가 위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사건의 소송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함시킨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