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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살인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과중하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재판요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를 위시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수로서 이혼녀인 피해자 공소외 3과 우연히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고 피해자가 주점을 개업할 때에 금 2,000,000원을 조건없이 빌려주고 그후 수시로 그 주점에 가서 잡일을 거들어 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여 배신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1988.4.21. 00:00경)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불러 피고인을 데리고 가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가 위 주점에 와서 피고인을 깨워 싸움을 하였다는 것이며 이때에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주점에서 싸운다는 이유로 석유통을 들고와 주방내실과 자신의 몸 등에 석유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의 처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은 상태에서 서로 격렬하게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그곳에 오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싫어하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자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품고있던 불만과 배신감을 일시에 폭발하여 끓어오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힘껏 졸라 이 사건 살인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돌발적 행위를 저지르게 한 연유를 제공한 면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뿌려져 있던 석유에 불을 붙인 것도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계획하고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목부분을 조르게 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생년월일 생략)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의 가족관계(처와 2남 2녀)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1988.4.21. 05:00)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같은 날 07:30) (자수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같은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사체손괴의 점은 형법 제16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살인죄에 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